[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
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이 광업권설정허가 당시 공익적합성을 고려하여 붙여진 조건내용에 위배되는 것인 이상 이를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베이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광업권 허가조건들은 당해 광업권설정지역이 위치한 국립공원구역 안의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광물의 채굴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취지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론 지적과 같이 광업권자의 권리행사를 아예 불능케 한다거나 오히려 공익목적에 반하여 기존도로의 사용을 필요없이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허가조건들이 당연무효의 부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위 후자의 조건위배에 관한 판단부분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채광계획을 실시하는데 기존도로로부터 갱구설치예정지까지 약 400m 정도의 진입도로 개설을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있는바, 기록상 원고가 제출한 채광계획서상에는 갱구를 기존도로에 근접한 곳에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을 뿐 진입도로의 신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에 있어 원심의 위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이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기존 폐쇄도로를 보수하여 이용하려는 계획 자체만으로 당해 조건에 위배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기존도로가 용도폐지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보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 광업권 설정의 허가조건에서 가리키는 도로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전혀 소장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도 않다. 논지들은 어느 것도 그 이유가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은 원심에서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적 주장을 내세우거나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