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법령상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나.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1992. 11. 13. 선고 92누3663 판결(同旨)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2. 12. 선고 90구2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