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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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법령상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나.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1992.11.13. 선고 92누3663 판결(同旨)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사유림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1990.5.24.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 3호, 제80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제96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법 제90조, 제9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이 위 각 법조의 요건에 합치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는 국유림 내에서의 자연석채취제한에 관한 규정들이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은 산림의 훼손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국유림 안에서는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국유림지역에서 토석의 매각을 할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농림수산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산림법시행령 제79조 등의 규정은 국유림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산림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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