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로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공1982,220),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653) /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공1986,122),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공1986, 314), 1987.3.24. 선고 86다카1073 판결(공1987,714) / 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종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임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나1974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실상계에 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원고 안종삼으로서도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뒤에 망인을 태우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도로중앙부위를 넘은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2) 일실수익에 관하여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소론 시중노임단가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준적용 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위 시중노임단가를 채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들이 1989년 및 1990년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들 주장 년도인 1989년 및 1990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1991년도의 노임에 의한 수익상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