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시속 50키로미터(기록에 의하면 봉고용달차는 과속으로 달렸다 하니 피고차량과 같은 속도로 가정하여)로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전방 50미터 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을 보았다면 불과 2초미만의 순식간에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수리상 명백하므로 위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책을 취할 것을 기대할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본건 사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거론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