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에 대한 임의의무 정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 뻐스회사가 제1심이래 그 소속운전사에게 과실없음을 내세워 면책항변을 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회사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대법원 1980.6.10 선고 80다618,619 판결,
1981.8.25 선고 80다2547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 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79 판결
박영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명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서울고등법원 1986.3.10 선고 84나4607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서울, 일산간 도로상으로서 그 도로는 중앙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이며 역(한문)에스자 모양의 급 굴곡으로 서울방향으로 볼때 약 15도 가량의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편도가 3.45미터이며, 오른쪽 차도 밖으로는 폭 1.15미터의 비포장인도에 야산이 연이어 있고, 왼쪽 차도 밖으로는 폭 2.1미터의 비포장인도에 민가가 인접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편삼만은 그 소유인 서울 2아7434호 125씨씨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서인 원고를 태우고 시속 60킬로미터로 서울을 향해 중앙선을 따라 차바퀴는 자기 차선에, 왼쪽손잡이는 약 10미터가량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위 야산이 튀어나온 도로모퉁이를 막 돌아가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피고소유 경기 5아7208호 시외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김태현이가 위 버스를 운전하고 위 도로중앙선에 매우 근접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너무 늦어 위 오토바이 왼쪽손잡이 끝부분이 위 버스앞 왼쪽 방향지시등에 부딪치면서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위 김태현은 위 도로 굴곡지점에서 당시 오른쪽으로 차도는 1미터 이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에 바짝 붙여 진행하다가 약 20미터 전방에서 위 편삼만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제동코자 하였으나 약 7미터 미끄러져 올라가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돌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위 편 삼만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을 감속하거나 위 차량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외에 위 버스의 운전사인 김태현에게도 위 도로상황에 비추어 보아 반대방향에서 자동차 등이 도로 굴곡지점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올 가능성이 많은 점을 예상하여 가급적 도로 우측변으로 붙어(당시 차도 1미터 이상과 비포장도로 2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사고에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김태현에게는 과실이 없고 위 편삼만에게만 과실이 있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1973.6.12. 선고 73다28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원심인정의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하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김태현에게 반대방향에서 자동차 등이 도로 굴곡지범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해올 가능성이 많은 점까지를 예상하여 가급적 도로 우측변으로 붙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원심인정의 이 사건 사고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편삼만이 오토바이를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1차선의 굴곡로로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을 그의 차선내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즉 오토바이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그의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태현 운전의 버스를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위 버스앞 왼쪽 방향지시등 부분에 충격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김태현이 위 버스를 중앙선 부근에 인접하여 운행하였다한들 이것이 위 김태현의 과실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위 편삼만이 위 오토바이 차체의 일부를 중앙선을 침범케 하여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삼만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김태현이가 그 사고지점을 통과하기에 앞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으로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충돌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가까이로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심리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김태현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피고는 제1심이래 위 김태현에게 위 사고에 있어 과실없음을 내세워서 면책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피고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