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
판시사항
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나.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2.28. 선고 62도241 판결,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공1990,247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