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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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판시사항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1990.4.27 선고 90도35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형법 제52조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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