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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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판시사항

자수감경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1990.10.30. 선고 90도2129 판결(동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모아볼 때, 자수사실을 포함한 소론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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