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양도자)
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효력 유무(적극)
다.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의 효력 유무(적극)
라.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양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등은 유효한 규정이다. 다.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유효한 규정이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없이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한 점, 부동산들의 현황·위치·보유기간·거래의 규모와 방법. 그리고 1979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포함한 20여회의 취득과 30여회의 양도를 되풀이한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나.다. 헌법 제38조, 제59조 나.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다.라.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공1986,3050),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공1987,1730),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 나.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19), 1990.11.13.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125), 1990.12.7.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502) / 다. 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2543 판결(공1990,1973), 1991.1.25. 선고 90누6705 판결(공1991,88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89. 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등은 유효한 규정이라는 것 이 당원의 판례(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96 판결; 1987.2.10. 선고 85누923 판결, 1988.1.19. 선고 87누282 판결;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등)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1987. 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당원 1991.1.25. 선고 90누6705 판결 참조)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많은 부동산들을 그와 같이 취득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부동산들의 현황·위치·보유기간·거래의 규모와 방법. 그리고 1979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포함한 20여회의 취득과 30여회의 양도를 되풀이 한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표1의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의 거래는, 객관적으로도 투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