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96 판결,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이광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제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7.3.5 선고 86구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이 그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윈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4.11 매수취득한 후 1985.4.23 소외 주식회사 한라관광에게 대금 655,3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5.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위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금 548,529,033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34,188,967원 및 그 방위세 금 6,837,393원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범위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86.5.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전인 1985.6.19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20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윈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