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923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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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원고, 상고인

손창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5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82.12.31.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혹은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 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위 단서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전의 당원 판례들을 들어 여전히 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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