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판시사항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공2006상, 4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원심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처분한 시기, 경위, 수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거래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보고의무 위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 소유상황 등의 변동내용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
원심은, 앞서 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및 타인의 손해발생 여부는 위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위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허위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가.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