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 “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 ”은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 48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공2002하, 170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공2010상, 116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