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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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상표 “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상표 “

”은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다는 뜻으로, ‘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 ‘gold’는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 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교촌 에프 엔 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으로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상표는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일반적으로 ‘hot’이 맵다는 뜻 이외에 ‘뜨거운, 열렬한, 격렬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wing’이 닭 날개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2000년부터 이 사건 심결 전까지 서울경제신문 등 여러 국내 언론매체의 인터넷판 등에서 ‘핫윙’이라는 용어를 닭고기를 사용하는 음식 또는 닭 날개 요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02. 3. 25. 발행된 ‘어린이를 위한 진담지의 영어요리’라는 요리책에 닭 날개에 양념을 넣어 튀긴 요리인 ‘핫윙’ 조리법이 소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심결 전까지 최소한 12개의 요리책에 ‘핫윙’에 관한 요리법이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닭 날개를 이용한 ‘핫윙’ 요리법이 소개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심결 당시 KFC, 네네치킨 등 100여 개의 전국 닭고기 판매점에서 ‘핫윙’이나 ‘핫윙’이 포함된 명칭을 ‘닭 날개 튀김 요리’ 또는 ‘닭 날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과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다는 뜻으로, ‘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 ‘gold’는 수요자에게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 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49 판결은 이 사건과 판단기준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서는 2, 3개의 닭고기 판매점에서만 ‘핫윙’을 닭고기 요리의 명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일부 수요자만이 인터넷 등에서 ‘핫윙’을 닭고기 요리의 보통명칭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한 원심을 ‘핫윙’이 닭고기나 닭날개 튀김요리의 보통명칭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긍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핫윙’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

그런데도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사용상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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