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판시사항
[1]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외국 유명 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5]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및 ‘의무’의 의미
[7]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8]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5]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공1990, 1631) /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공2008하, 100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캔사스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입학허가서 사본, 예일대학교 박사학위증명확인서 사본 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심리결과 인정된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지만 이는 개괄적인 위조 방법의 범위 내 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정아는 200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정아가 2005. 5. 23. 예일대학교 예술철학사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는 취지와 예일대학교 총장 하워드 알 라마(Howard R. Lamar)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 1매를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07. 5. 20.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박사학위기 원본 제출을 요구받아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7. 7. 4.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서 광주비엔날레 직원 공소외 1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행사하였다고 하는 위 ‘박사학위기’는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신정아는 2007. 5. 20.경 박사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박사학위기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박사학위기 ‘원본’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한 것으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위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에 대하여도 역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은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 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위조되었다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와 동일하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다만 피고인 신정아가 2007. 4.경 위조하였다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가 현출된 박사학위기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박사학위기위조 및 각 위조박사학위기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원심 판시 부분은 적절치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일 뿐 범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교부세법령에 의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요건 및 교부대상, 교부절차 등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는바, 지방교부세법령에 규정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인 피고인이 행정자치부 및 울주군과 과천시의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사와 △△사의 증·개축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하여 교부요건에는 해당하나 이미 예산이 확보된 다른 공공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된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와 △△사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자치부 및 울주군과 과천시의 특별교부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른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상 통치행위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피고인 1과 사이에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 및 울주군의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3을 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중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공소기각 부분(2007. 5. 20.자 및 2007. 7. 4.자 위조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행사의 점), 항소기각 부분 중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정아와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