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82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 [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공1989하, 119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노4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름 생략)노조의 조합원 중 약 2,500명은 단체교섭에서 기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또는 집행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원심 판시와 같이 포스코의 출입 통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행한 점,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감금, 시설물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름 생략)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서 위와 같은 출입 통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통제해 왔던 점, 참여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노조원들과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출입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노조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 및 손괴 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 집단행동들을 독려하고 감행한 점과 그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원심 판시 각 감금,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모의 일시, 장소 및 그 과정 등 일부 범죄사실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약 1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