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된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 여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가증권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