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공2006상, 83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공2006하, 1389)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익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10. 12. 선고 2007노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유황오리식당 내부 천장에 감시용 CCTV 카메라 3대 및 계산대 위 천장 틈새에 도청마이크 1개를 은닉하여 설치하고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CCTV 녹화기 및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0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에 관하여 위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