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79조 제2호, 제8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 [2]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집17-3, 형3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변경 사항과 피고인이 2002. 2. 초순경부터 4. 1.까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게 특정되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중 대표적인 부분만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공소외인 외 7인 등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양벌규정의 의미 내지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을 법인이라고 판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합을 법인으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