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5] 신법의 경과규정으로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를 법률적용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91조, 제397조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1항
[4] 법원조직법 제8조
[5]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6조
[6]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 [2]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772 판결(집17-1, 형7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공2001상, 917) /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공2002상, 60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 [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공2003상, 94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477 판결 / [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공1997상, 103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1은 1998. 10. 14.경 서울 (주소 생략) 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인 공소외인에게 건설업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금액의 18%를 받기로 하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입찰하게 한 후, 같은 달 30. 동아건설로부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함양간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69억 8,500만 원에 하수급받아 1998. 11. 1.경부터 1999. 11. 말경까지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인 1은 1998. 11. 1.경 인천 중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공소외인에게 같은 해 10. 30.경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동아건설로부터 공사대금 69억 8,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위 공사금액의 약 82%에 해당하는 52억 1,000만 원에 하도급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구조물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소외인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도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를 철회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환송 후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두 공소사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공소외인이 시공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시기, 행위 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그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