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판시사항
가. 상고기각 판결이 판결의 확정을 결과하지 않는 사례
나. 불법단체 구성음모죄의 구성요건과 기성단체의 불법변질 음모
판결요지
가. 환송전 원심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동일성 있는 범위내라는 전제 아래 다른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부분은 다만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을 표현한 데 불과하고 결코 위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로서의 판결확정력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제1항 후단 소정의 불법단체구성음모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음모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성하기로 음모"한다는 것은 새로이 그러한 단체를 만들기로 음모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합법적인 단체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변질시키기로 음모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1. 26. 선고 68노310 판결
주 문
피고인 황성모, 피고인 김중태, 피고인 현승일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김도현에 대한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피고인 황성모, 피고인 김중태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식을 각 고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현승일에 대하여는,
제1심 및 환송전 원심에서 산입된 미결구금일수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 및 환송 후 원심에서 산입된 미결구금일수의 합산일의 수를 그 본형 형기에서 공제한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이 사건환송전 원심이 검사의 주된 공소 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유죄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공소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라는 전재하에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유죄로 판결한대에 대하여, 상고심이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위 원심판결 판단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를 배척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검사의 위 심판청구의 범위내에는 속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비록 그 사실이 검사의 공소사실(주된 공소 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위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위에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한다는 주문부분은, 다만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한 원판결 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요, 결코 위의 각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로서의 판결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소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할 것인 즉, 사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환송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으로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관한 환송판결의 이유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들도 이유없다.
피고인 김도현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황성모, 피고인 김중태 및 피고인 현승일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김도현에 대한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