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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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공1991, 120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공1992, 334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공1995상, 735)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노1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누락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은 1996.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라고 설시한 다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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