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9. 5. 2002두5924 판결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 119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공1991, 245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공1996상, 1298),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공2000하, 184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공2003상, 110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하, 29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공1997하, 316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공2002하, 289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