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1990.8.29.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1993.5.14. 선고 93누5895 판결(공1993하,175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