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동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29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의 법령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그렇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면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소급과세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