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3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공1990,1180),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공1991,1196), 1991.4.26. 선고 90누7272 판결(공1991,1541) / 가.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1199),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공1991,130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