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문의 내용과 무죄판결 선고ㆍ확정의 효력
1. 무죄판결에 명시되는 내용
가. 주문
무죄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라고 기재한다. 일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문만이 있고, 이를 분리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라는 2개의 주문은 있을 수 없다. 수죄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일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법원이 수죄로 판단하고 그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판단을 주문에 나타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죄수문제를 공소장 기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후자를 따르고 있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일부 유죄ㆍ일부 무죄인 경우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 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②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
나. 이유
무죄판결도 판결인 이상 일반원칙에 따라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명시의 정도는 검사로 하여금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때에는 개개의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 이를 배척하면 될 것이나,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2. 무죄판결의 선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당해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이 변경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며, 종국재판이므로 형사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소송은 종결된다. 또한 선고와 동시에 상소권이 발생하며, 구속영장은 실효(제331조)된다.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58조 제2항).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40조).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는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
3. 무죄판결의 확정
가. 확정력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이 발생하나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보상의 사유가 된다.
다. 압수물의 환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할 의무가 발생한다(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