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형사보상청구 및 비용보상청구
1. 형사보상청구권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2.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은 형사보상 이외에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요 건 (제194조의2 제1항)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외사유 (제194조의2 제2항)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절 차 (제194조의3) | ①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 위 (제194조의4) |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제194조의5) |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