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한 후 비로소 영득의사가 생겨 재물을 영득한 경우, 강도살인죄일까?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을 살해한 직후에 재물탈취의 의사가 생겨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하고, 재물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범죄가 성립할 뿐이다.
다만 위 재물 취득에 대해 어떤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자(죽은 자)의 점유 쟁점과 연관되어 절도죄설과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이 대립한다(사자의 점유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