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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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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핵심 요약>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되어 조직적 사기 제5유형과 동종 전과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사실조회로 받은 수사기관 회신을 들어 피고인의 진술이 조직 적발과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가담 경위와 피해 금액의 귀속 범위를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해외 일자리 광고에서 시작된 조직 가담과 기소

 

이 사건 조직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조직적인 투자사기를 벌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포토샵 가능자, 채팅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근무 지역이 캄보디아라는 답을 듣고 출국하였다. 공항에서 인솔자를 만나 조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여권을 빼앗긴 채 한 달 정도 일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였고, 한참 뒤에야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전체 구조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낯선 타국에서 조직의 감시 아래 놓여 발을 빼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었고, 검사는 중형을 구형하였다.

 

2. 조직적 사기 양형에서 다투어진 감경 사유

 

  • 가. 수사 협조가 특별감경인자인 사기범행 전모의 개시에 이르는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보고,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을 제5유형으로 둔다. 조직적 사기의 특별감경인자에는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가 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인 「일반적 수사협조」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피고인의 수사 협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 양형의 쟁점이었다.

 

  • 나. Q: 범죄조직인 줄 모르고 해외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가담하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어떻게 참작되는가?

    가담에 이른 경위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한다.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수익 일자리인 줄 알고 유인되어 캄보디아에 도착해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있었던 주범급 피고인들과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여러 건의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다.

 

  • 다. 피해 기간과 피해 금액이 피고인의 실질적 책임을 넘어 귀속되었는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변호인은 검사가 특정한 피해 금액에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이나 조직과 절연하고 귀국한 뒤의 금액까지 포함되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변호인 의견서는 피해기간과 피해금액의 특정을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번 모집된 피해자가 투자금을 늘리는 데에는 조직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해 달라고 하였다.
     

3. 양형이유에 드러난 판단과 권고형 하한 이탈의 법리

 

  • 가. 판결은 감경요소를 적용하고 수사 협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판결의 양형기준 적용 부분은 사기 범행의 유형을 조직적 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로는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와 감경요소인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가 함께 적혔다. 양형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함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했던 공범들의 인적 사항, 범죄 조직의 구성도, 조직원들의 역할 및 범행 내용, 범행 종결 방법 등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진술하였다고 보았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일부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양형 사유로 적었다.

 

  • 나. 동종 전과와 범행 동기를 포함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났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은 이때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양형이유는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발생한 것들이거나 범행 방법과 피해액이 이 사건과는 달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 다. Q: 조직원이 가담하기 전의 피해 금액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은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 사건 변호인 의견서는 피해기간과 피해금액의 특정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귀국 뒤 조직의 관리와 기망으로 늘어난 피해까지 귀속된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하였다. 양형이유 가운데 확인되는 부분에는 피해 금액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이 참작 사유로 들어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조직법 제81조의 7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30.]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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