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투자사기 양형기준 아래 징역 3년 - 사실조회 회신의 검거 기여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351675491-3feefb303265e083.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조직적 투자사기 변론에서 끌어낸 권고형 하한 이탈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떠났다가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면 양형기준의 유형부터 높게 정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것은 "반성한다", "몰랐다"는 호소만이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드러낼 수 있는지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의 투자사기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조직적 사기 제5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형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2.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 광고에서 시작된 조직 가담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포토샵 가능자, 채팅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인솔자를 만나 조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여권을 빼앗긴 채 대기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조직의 감시 아래 있어 발을 빼기 어려웠고, 결국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며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조직적인 투자사기를 벌였습니다. 검거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검사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사실조회와 의견서로 세운 세 갈래 변론
4. 조직 가담 사건에서 수사 협조 자료를 남길 때 볼 점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은 이때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수사 협조의 내용과 동종 전과의 성격, 실제 수익 등을 적은 뒤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났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두고, 여기에 이르지 못한 협조를 일반적 수사협조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조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수사협조확인서 등의 문서를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계기로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담 경위와 수사 협조의 내용을 어떤 자료로 남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실조회 회신과 변호인 의견서로 그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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