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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례분석] 특정경제범죄법상 사업자금 사기 고소: 불가항력적 상권 폐쇄와 편취 고의 조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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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특정경제범죄법상 사업자금 사기 고소: 불가항력적 상권 폐쇄와 편취 고의 조각 법리
[사례분석] 특정경제범죄법상 사업자금 사기 고소: 불가항력적 상권 폐쇄와 편취 고의 조각 법리


<핵심 요약>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으로 상권폐쇄되어 사업 자금반환하지 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 대표의 특경법 사기 피의 사건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위한 편취 고의는 사후적 결과가 아닌 금원 교부 당시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정상적인 사업 영위 능력이자 지급 내역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명확히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업 자금 조달 후 불가항력적 상권 폐쇄와 분쟁 경과

기업 대표인 피의자는 투자자들과 상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운영협약서를 작성하고 10억 원대 이상의 사업 자금을 적법하게 조달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약정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준비 과정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상권이 전면 폐쇄되는 불가항력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막대한 영업 손실과 임대료 납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 손해 최소화를 위하여 피의자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회생절차 돌입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가로챌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의자는 사후적인 경제적 사정 변경에 의한 억울한 피의 사실임을 명백히 주장하며 적극적인 형사적 방어와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하였다.

2. 경영 악화와 회생절차 진입에 따른 기망행위 성립 요건 다툼
 

  • Q: 불가항력적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업 회생절차에 진입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권이 강제 폐쇄되는 등의 불가항력적 요인은 사업자가 사전에 전혀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영역이므로 기망의 결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자금 조달 당시에 정상적인 사업 영위 의사가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후적 타격에 의한 대금 미지급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 가. 금원 교부 당시 기준의 편취 고의 유무 및 정상적 사업 영위 의사 판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철저하게 금원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 고의가 존재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피의자가 자금 수령 당시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후적인 대금 미반환 결과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다.
     
  • 나.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자금의 성격과 수익 분배에 따른 사업적 위험 감수 여부

    교부받은 금원이 단순 차용금인지 아니면 상권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금인지에 따라 당사자가 교부 당시 인식하고 감수해야 할 상업적 위험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객관적인 운영협약서를 통해 이러한 투자금의 실질적 성격이 증명되고 정상적인 사업 이행 능력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조각하는 핵심적인 법리적 논거가 된다.
     
  • 다. 외부 요인에 의한 채무이행연기 및 회생절차 진입의 사기죄 조각 법리 적용

    수익 악화와 막대한 임대료 납부 압박 속에서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한다. 이를 채무를 고의로 면탈하기 위한 기획된 도피 혹은 미필적 고의에 기반한 사기 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불가항력적 사정변경 입증에 따른 편취 고의 조각과 불송치 결정
 

  • 가. 금원 교부 당시의 사업 영위 의사 객관적 인정 및 편취 고의 전면 배척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약정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수년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금원 교부 당시의 편취 고의를 전면 배척하였다. 자금 조달 시점의 비즈니스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한 결과 처음부터 대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을 악의적인 기망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 나. 객관적 문서에 기반한 수익 분배형 투자금 성격 및 상업적 위험 감수 인정

    운영협약서 및 관련 공문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자금은 단순 차용이 아닌 상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임이 법리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위험의 존재도 수용되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 매장을 직접 운영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자금 유용이나 기망을 통한 편취 행위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 다.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경영 악화 소명 및 사기 혐의없음 최종 확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권 폐쇄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임이 시간순으로 낱낱이 해체되어 수사기관에 매우 논리적으로 소명되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속에서 기업을 지키기 위한 회생 신청은 정당한 구제 절차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판결요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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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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