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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배임의 고의: AI 생성 소스코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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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배임의 고의: AI 생성 소스코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핵심 요약>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 과정에서 결과물 자동 연동으로 소스코드를 개인 깃허브(GitHub)에 공개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GitHub에 공개된 코드가 기존 오픈소스를 활용한 일반적 수준에 불과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인 기기 활용에 대한 회사 측의 인지와 자동 연동 방식의 특수성이 소명되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됨으로써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소인은 신약 연구 개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신생 기업에 기술담당 임원으로 합류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회사는 기술 개발을 전담할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업무에 직접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코딩 도구를 도입하여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관련 개발 자료를 탐색하며 생산성을 높였다.
해당 노트북에는 코딩 도구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피고소인의 개인 외부 저장소인 깃허브(GitHub) 계정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저장되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공개된 오픈소스를 검색하여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에 참고할 자료를 생성하였고, 일부 결과물이 공개 상태로 개인 GitHub 저장소에 업로드되었다.
이후 퇴사 및 업무 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회사는 개인 GitHub에 공개된 자료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개인 GitHub에 게시된 자료가 독자적인 소스코드와 사업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형법 제356조 위반인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2. AI 생성 결과물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및 배임 고의 존부 다툼
Q: AI 코딩 도구로 자동 생성된 소스코드는판례가 말하는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호될까?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즉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과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면서 치열한 고민의 과정 없이 만들어진 일반적인 결과물이라면, 겉보기에 전문적인 소스코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상 배임죄 구성을 위한 임무 위배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기준
피고소인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다. 단순히 개인 GitHub 저장소 명칭이나 문서 외관이 회사 사업과 관련되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회사가 독자적으로 축적한 비공개 연구 데이터나 핵심 사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자동 연동 환경과 지시 순응 정황에 따른 주관적 배임 고의 존부
자료가 개인 GitHub에 공개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형법상 배임의 고의가 곧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인 반출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개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결과물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적 특성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회사의 계정 관리 지시 이후 연동 설정을 변경하거나 자료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유출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다. 자료 공개행위와 구체적 재산상 손해 발생 간의 엄격한 인과관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명시한 본인에 대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나 구체적인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 자료 공개로 인하여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된 행위와 회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형사상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3. 생성 과정의 독창성 결여와 배임 고의 부정을 통한 불송치 결정
Q: 업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의도치 않게 자료가 공개된 경우 수사기관은 형법상 배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까?
수사기관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경위가 개인 기기 사용과 자동 연동 설정이라는 시스템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살핀다. 행위자가 해당 작업 방식을 사전에 보고하였고 회사의 계정 관리 지시에 따라 설정을 즉각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쟁업체를 이롭게 하려는 악의적인 배임의 고의는 부정된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조치를 종합하여 불법적인 유출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합리적인 판단 과정이다.
수사기관은 공개된 자료가 외관상 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해당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일반적인 명령어로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의 통상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피고소인이 개인 컴퓨터와 인공지능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사실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후 회사가 공식 계정을 통한 자료 관리를 지시하자 피고소인이 즉시 연동 설정을 변경하여 회사 통제에 따랐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회사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거나 경쟁사로 유출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다. 구체적 입증 없는 추상적 투자 차질 주장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척
회사는 자료의 개인 GitHub 공개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가 무산되고 피고소인이 부당한 스카우트 이익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투자 철회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검토 자료나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 발생 내역이 부재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범죄의 핵심 요건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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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