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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체내 잔류 이물질로 인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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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체내 잔류 이물질로 인한 악화
<핵심 요약> 비부비동 질환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체내에 이물질이 남겨진 사실이 수년 후 다른 수술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속물을 제대로 제거하고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만성 비부비동 질환 악화와 이물질 방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적극적 치료비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과거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증의 비부비동 질환 소견을 받고 증상 완화를 위해 다양한 비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코막힘과 콧물 증상을 겪으며,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수술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비강에서 극심한 악취가 나는 노란 액체가 흐르는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비부비동 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타병원의 소견에 따라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비강 내에 거즈 및 뾰족한 형태의 금속 막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있음이 발견되어 제거되었다. 해당 이물질은 과거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술 당시 제거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체내 이물질 잔존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쟁점
가. 수술 부속물 제거 및 확인에 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가 수술을 마칠 때에는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나 도구 등의 부속물이 체내에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히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이물질이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술 당시 부주의로 남겨진 것인지가 첫 번째 핵심 쟁점이다.
나. Q: 장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이물질 방치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다른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이물질이 수술 시 사용되는 의료용 부속물임이 명백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장기간 이물질이 체내에 존재하면서 점차 부패하여 악취와 두통을 동반한 만성적인 병증으로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는 긍정된다.
다. 기존 질환 보유자에 대한 위자료 및 적극적 손해 산정 기준
원고가 애초부터 비부비동 질환을 앓고 있었던 기왕증 보유자라는 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왕증이 만성 비부비동 질환으로 악화된 경우의 적극적 치료비 인정 범위와 장기간 고통에 대한 위자료 형량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다.
3. 의료진의 과실 인정과 기왕증을 참작한 손해배상액 판단
가. 부속물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긍정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후 부속물 제거를 확인하고 조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물질을 체내에 남겨둔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나. 장기 방치된 이물질과 병증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추가적인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이물질이 수술 당시부터 잔존해 있었다고 확정하였다. 이물질이 수년 이상 부비강 내에 존재하며 기존 질환을 만성 비부비동 질환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긍정하였다.
다. 적극적 치료비 전액 인용 및 수천만 원의 위자료 산정
법원은 전문 기관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소극적 손해는 배척하였으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2차 수술비 전액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수년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정황과 비부비동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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