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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손해배상청구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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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손해배상청구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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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의 개념

    가. 현실적ㆍ확정적 손해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자발적 손실을 말한다. 비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손실인 비용과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001.7.13. 2001다22833).[1]

    나. 자연적 손해 원칙(규범적 손해론의 검토)

    손해에 관한 우리나라의 통설ㆍ판례의 입장은 차액설이다. 차액설에 따르면 손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 곧 손해라고 한다. 즉 법익에 대한 사실상의 변화보다는 재산의 금전적 평가상의 감소를 손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하여, 차액설은 비재산적인 손해에 적용하기 어렵고, 손해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규범적 손해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차액설의 규범적 보충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차액설로 설명될 수 없는 특정한 예외의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1999.6.11. 98다22857)고 보았다.

     

    2. 손해의 종류[2]

    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종래 피침해법익을 표준으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면 재산적 손해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면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하였으나, 최근의 유력설은 침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해가 재산적이면 재산적 손해로, 비재산적이면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하고 있다. 유력설에 따르면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라도 치료비나 일실이익은 재산적 손해로 보게 된다(실무). 

    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1) 의의

    적극적 손해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신체의 침해와 같이 기존의 재산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고,[3]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한다. 적극적 손해는 현실의 손해이므로 그 입증이 비교적 쉬우나, 소극적 손해는 장래의 이익획득의 가능성에 기한 것으로서 그 배상을 위해서는 이익획득의 확실성이 요구되므로 그 입증은 비교적 곤란하고 그 산정방법도 복잡하며,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일시에 지급할 때에 중간이익의 공제가 문제된다.

    2)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일실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본질론과 관련되어 있다.[4]

    차액설(소득상실설)은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이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은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1990.11.23. 90다카21022)."고 판시하여 종래 차액설의 입장에서 벗어나 인신손해에 대하여는 평가설을 취하기도 한다.

    차액설을 고집하면 사고 당시에 무직자이거나 유아ㆍ주부 등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는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고, 특히 사고 전후로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없는 경우(예컨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아무런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5]

    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별도 위키 참조

    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손해의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적 손해라 함은 침해된 법익 자체에 따른 손해 즉 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침해 그 자체를 말하며, 간접적 손해라 함은 법익침해의 결과로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간접적 손해는 제393조의 손해에 포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손해가 된다(1996.1.26. 94다5472)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나, 아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1999.7.27. 99다19384). 실무에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간접적 손해를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적 손해와 구별하여 확대손해라고 칭하기도 한다.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6.1.26. 94다5472)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간접적 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1999.7.27. 99다19384)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각주:

    1. (손해가 부정된 예) 

    ① 원고가 피고의 위 어선철수행위로 인하여 위 수산청으로부터 직접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어선 2척분의 원래의 입어계약에 따른 입어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그에 따라 그 채무의 변제조치를 실제로 한 바 없고, 계약상 원고가 위 수산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그것이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채무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1992.11.27. 92다29948). 

    ②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각 경료하였더라도 그 후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1998.8.25. 97다4760).

    2. 손해의 범위와 구별하여야 한다. 통상손해ㆍ특별손해는 손해의 범위이지 손해의 종류가 아니다.

    3. 치료비 일체(입원비, 약대, 진료비 등), 개호비, 향후치료비(예컨대 성형수술비용), 보조구 이용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서 통상손해이다. 장례비(묘지비용 포함) 역시 적극적ㆍ통상 손해이다. 

    4.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1988.4.12. 87다카1129). 

    5. 신체상해의 경우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하나,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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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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