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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강제추행 수사의 진실과 초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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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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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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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성 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고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법 시스템 역시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함에도, 수사 초기에 미숙하게 대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처음 받게 된 경우, 수사 단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 그 전략과 원칙을 최신 사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판례는 이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해석한다. 성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의 강도와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 혹은 ‘내 억울함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와 같은 안일한 기대감 속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태도이다.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히 성범죄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판결의 논리 속에 방어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뒤집어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명백히 배치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면 그 신빙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피의자가 ‘아직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닌데 변호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으로 법적 조력을 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재판 단계까지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가 된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내리는 판단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므로, 바로 그 시작점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중재하는 등 종합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가일수록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기에 피의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 초범이라 하여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최초의 대응 방식이 결과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은 피의자에게 있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첫 순간이다. 침묵은 결코 방패가 될 수 없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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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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