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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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가건물에 침입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n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n3.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

2007도107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1761 판결

판결선고

2008.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가건물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고, 같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각 추행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이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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