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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명 유튜버 익명게시판 모욕 사건: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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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명 유튜버 익명게시판 모욕 사건: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 기준
<핵심 요약>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에 대하여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과 비하를 섞은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한 가해자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대중적 의혹에 대한 비판적 취지라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표현의 악의성을 근거로 정당행위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번 판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해명 요구를 넘어선 맹목적인 인신공격은 엄연한 범죄임을 시사한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피해자를 겨냥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게시글이 등록되며 심각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거 저술과 강연 활동에서 주장한 성공담에 일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빌미로 익명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세를 부린다는 식의 비아냥을 비롯하여 실상은 기망과 사기에 불과하다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비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상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커뮤니티 공간에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해명 요구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단어와 문맥은 철저히 상대방을 모멸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 있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러한 무분별한 익명 게시판의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여 가해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사기관의 치밀한 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었고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2. 정당한 비판과 모욕의 경계를 다투는 법리적 다툼
가. 익명 공간에서의 경멸적 감정 표현과 모욕죄 성립 요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대중의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조롱과 혐오성 발언들이 형법이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 Q: 유명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표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비판의 범주 내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나 공론화를 넘어 주로 사회적 평가나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언사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아무리 대중적 관심사나 의혹 제기의 맥락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섭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다. 공인적 지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계의 획정
피해자가 자신의 삶과 성공담을 바탕으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유튜버라는 사실이 가해자의 모욕적 언사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모멸감을 안겨주는 맹목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는 순간 법의 보호 테두리를 벗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전환된다는 점이 쟁점화되었다.
3.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
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의 명시적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 경위 및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판단과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사실만으로 모욕죄의 범의가 온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당행위 항변의 배척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살피면서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항변을 단호하게 일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정황을 보았을 때 게시글에 사용된 조롱 섞인 표현의 수위가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여 주로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언사로 구성되었음이 법정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을 내림으로써 익명 게시판을 통한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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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