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댓글 모욕죄 처벌: 특정인 지칭 비하 발언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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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악의적인 비하 발언을 게시한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닉네임과 운영 기업을 거론하며 경멸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모욕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하였다. 이에 법원은 익명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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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내 악성 댓글 작성과 분쟁의 발단
피고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활동하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명 유튜버 겸 블로거로 활동하는 피해자를 겨냥한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연달아 작성하였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 구조를 조롱하는 등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정 사업의 구조를 왜곡하여 비난하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력까지 거론하며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격적 모멸감을 겪게 되자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다.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악성 댓글들을 증거로 채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본격적인 형사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익명 게시판 내 비하 발언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기준
3. 형법 제311조 적용에 따른 약식명령 벌금형의 확정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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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