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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공동현관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초인종 호출과 기소유예 처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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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동현관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초인종 호출과 기소유예 처분 법리
[사례분석] 공동현관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초인종 호출과 기소유예 처분 법리


<핵심 요약>
원룸 거주자를 따라 건물 내부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평온침해하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원은 세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의사반하여 이루어진 공동현관 진입만으로도 범죄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원룸 건물 진입과 주거침입 고소 발생의 발단

피의자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묻기 위해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도착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건물 내부 통로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이동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명시적인 거절을 당하였다. 이러한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경찰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단순한 호감 표시로 시작된 우발적 행위가 엄중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주거침입 구성요건 해당성과 기소유예 감경 사유의 쟁점
 

  • 가. 공동현관 및 복도 진입의 주거침입 인정 여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은 공동현관이나 계단 등 공용 공간 역시 거주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영역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공용 부분에만 진입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 나. Q: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감경이 가능할까?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주재하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적정 수준의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를 도출할 수 있다. 범행의 동기나 수단에 악의성이 없고 사후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는 형사조정 성사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 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초인종 호출 행위의 법적 평가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물리적인 침입이 아니지만 이미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전체적인 범행 과정의 일부로 평가된다. 이는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행위의 맥락과 지속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3. 사실상 평온 침해 인정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리
 

  • 가. 사실상 지배 영역 침해에 따른 범죄의 성립 긍정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복도를 지나 거주지 앞까지 이동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아파트나 원룸의 공용 공간도 주거의 일부분으로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나. 형사조정 성립을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인과 감경 참작

    당초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검사는 형사조정 성립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형법 제51조의 핵심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하였다.
     
  • 다. 범행 동기 및 거절 이후 정황 참작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처를 요구한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은 연락처를 묻기 위한 동기와 거절 이후의 행동 등의 감경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검사는 형사조정 성립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의견서에 적시된 정황을 종합하여, 소추재량권을 발휘해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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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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