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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사종결시 검사의 처분 유형(기소, 불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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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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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52조).

1. 공소제기(기소)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벌금ㆍ과료ㆍ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449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2. 불기소(처분)

검사가 처음부터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있고 이를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가.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 각호(범죄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그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은 자의가 허용되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합목적적 자유재량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에 하는 결정이다(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동규칙 제117조).

다.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라. 공소권없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마. 각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기소중지

가. 의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사무규칙 제120조). 기소중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기소중지처분의 제한

기소중지는 기소 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조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현저히 조사를 소홀히 하고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결 1995.2.23. 94헌마54).

다. 지명수배

검사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사무규칙 제122조 제2항).

4. 참고인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사무규칙 제121조).

5.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1항).

6. 공소보류

검사는 국가안전보호법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7. 이송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상에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③ ①②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8. 송치

가.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256조).

나. 군검찰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사법원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56조의2).

다. 소년부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라.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마.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바. 아동보호사건 송치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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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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