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ㆍ우표등의 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18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형법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
1. 의의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ㆍ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인지ㆍ우표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지ㆍ우표도 본죄의 대상이다.
본죄는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객체(인지ㆍ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만 제외하면 유가증권위조죄의 해당부분과 동일하다.
2. 인지ㆍ우표등의 위조ㆍ변조죄의 객체
가. 인지
인지법 또는 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인지세 납부용으로 정부가 만든 일정금액을 표시한 증표이다.
나. 우표
정부가 우편요금 납부용으로 만든 일정금액을 표시한 증표이다.
다. 기타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표시
우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납부방법으로 사용한 증표를 말한다. ex.) 요금별납 등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