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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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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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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유가증권(위조, 변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의의 및 법적 성격

유가증권 위조죄 또는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ㆍ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참고로, 수표의 위조ㆍ변조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우선 적용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법적 거래의 신용과 안전이다(통설). 또한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객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ㆍ유가증권

1) 공채증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와 같은 증권을 말한다. 공채증권은 유가증권의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이란 물권ㆍ채권ㆍ사원권 등의 사법상의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2.13, 97도2922).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그가 위조한 피해자 乙 명의의 유가증권(甲은 乙 및 공소외 丙으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4.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 ‘甲’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인 약속어음 1매를 甲이 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위조약속어음을 그 소송대리인인 A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하여 그 소변경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판례평석: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복사한 경우 복사된 유가증권이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오인될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복사행위는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위조행위이고, 이에 의해 복사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위조 유가증권행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교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우에는 또 하나의 위조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흑백복사인 경우에는 위조라고 볼 수 없다.[1]

2 (이 사건 품의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12장의)선하증권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2.8. 2006도8480).

3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COPYNON NEGOC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5.13. 2008도10678).

나.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로 처벌되는 행위

위조변조이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위조ㆍ변조는 기본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ㆍ변조이다. 따라서 배서ㆍ인수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위조ㆍ변조하는 제214조 제2항의 기재의 위조ㆍ변조와 구별된다.

 

3.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유가증권을 위조ㆍ변조하는 것에 대한 고의와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죄수

① 본죄의 죄수는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판 1983.4.12. 82도2938). 즉 유가증권 1매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어음을 2매 위조한 경우에는 본죄의 실체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② 한 통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ㆍ변조가 있을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③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수통의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5.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타인의 인장ㆍ기명ㆍ서명 등을 사용하여 이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이 죄에 흡수된다.

② 절취 또는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사용하여 이를 위조ㆍ변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와 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수표위조ㆍ변조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부정수표단속법(제5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위조한 경우 수표위조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수표라도 기재사항의 위조ㆍ변조(제214조 제2항)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아니라 형법 제214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 1통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가 있는 때에는 후자는 전자에 흡수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⑤ 본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각주:

1. 오영근,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판례월보, 342호(1999/3), 3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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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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