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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서의 '변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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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 '변조'는 기본적 증권행위에 대한 변조를 의미하며, 배서ㆍ인수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제214조 제2항의 기재의 변조와 구별된다.

여기서의 '변조'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변조의 의미와 내용

변조란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발행일자, 액면 또는 지급인, 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묻지 않는다.

① 변조된 경우라 할지라도 유가증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변경으로 인하여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또한 유가증권용지에 필요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새로운 유가증권을 만들거나 이미 실효된 유가증권을 가공하여 새로운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② 변조는 타인명의의 유가증권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한 변조는 불가능하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나 문서손괴죄가 된다. 

③ 자기명의의 유가증권도 타인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배서한 후에 배서에 관한 문언을 변경하면 본죄의 변조가 아니라 형법 제214조 제2항 기재의 변조죄에 해당한다.

1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8.11.14. 78도1904).

2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13. 2005도6267). →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받은 자가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보충하였다가 본인에게 어음을 반환하기 위해 자신이 보충한 부분을 다시 삭제한 경우 보충권의 남용이나 약속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신비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은 2002.12.경 丙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면서 약속어음을 포함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5장을 발행ㆍ교부하였고, 丙은 피고인 甲에게 액면이 백지로 된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면서 14억 원에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甲이 14억 원으로 할인받는 것은 어렵고 10억 원 정도에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丙은 10억 원으로라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甲에게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억 원으로 보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약속어음 원본 5장의 액면금을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1억 원’으로 각 보충한 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아니하자, 甲은 2003.1.5.경 약속어음 5장의 액면금을 잉크 세척제로 모두 지운 다음 이를 丙에게 반환하였다.

3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 이미 위변조된 어음을 변경한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① A가 위조한 B명의의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고,② C명의의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甲은 B명의의 유가증권변조죄 및 C명의의 유가증권위조죄로 기소되였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2005.6.16. 선고 2005노396 판결)은 ① 유가증권변조죄의 유가증권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이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A가 위조한 B명의의 약속어음의 변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C명의의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아니라 유가증권변조죄를 인정하였다.

*판례해설: 대법원은 평소 위조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반면, 대상판결은 위조유가증권은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① 위조유가증권은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결과 대상판결의 입장을 종합하면, ② 권한 없이 백지어음의 금액을 보충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고, 권한 내에서 보충한 이후 권한 없이 금액을 변경하게 되면 유가증권변조죄가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사람이 1억원으로 보충하면 유가증권위조죄가 되지만, 10만원으로 보충한 이후 1억원으로 변경하면 유가증권변조죄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1]

4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2.24. 2008도9494).

[판결이유]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등).

*판례해설: 대판 1982.6.22.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을 완성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한 보충권의 행사로 이미 완성된 어음을 변조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5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9.27. 2010도15206).

 

2. 변조의 수단과 방법

제한이 없다. 간접정범에 의한 변조도 가능하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1.27. 84도1862).

 

각주:

1. 오영근, “약속어음의 무단금액변경과 유가증권변죄죄”, 한국고시, 2006.9.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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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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