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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방수방해죄 (형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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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방수방해죄 (형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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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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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방수방해

형법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수방해죄는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죄에 상응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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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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