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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진화방해죄 (형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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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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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진화방해

형법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진화방해죄의 의의

진화방해죄는 화재시에 진화용 시설ㆍ물건을 은닉ㆍ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진화방해죄의 구성요건

가. 진화방해죄의 행위상황: '화재에 있어서'

‘화재에 있어서’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연소상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의 원인은 불문하므로 방화나 실화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미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진화방해죄의 객체

진화용 시설 또는 물건이다. 원래 소방용으로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통신시설ㆍ상수도시설ㆍ삽ㆍ도끼 등 일시적으로 소방용으로 제공된 시설ㆍ물건은 이에서 제외된다(통설).

다. 진화방해죄로 처벌되는 행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예컨대 소방도로를 점거한 자신의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치우지 않음으로써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1) 은닉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2) 손괴

물질적 훼손으로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기타 방법에 의한 진화방해

은닉 또는 손괴 이외에 진화작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은닉ㆍ손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예컨대 소방관을 폭행하여 진화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4) 비교: 공무원의 진화협력요구에 대한 단순불응

공무원의 진화협력요구에 대한 단순불응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제1조 36호).

 

3. 진화방해죄의 기수시기

진화용 시설ㆍ물건을 은닉ㆍ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진화방해의 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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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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