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전기 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형법 제172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에서의 '방출ㆍ유출ㆍ살포'
분말이나 미립자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흩어 뿌리는 행위 또는 이를 방치하여 날려 흩어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
방류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방류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