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ㆍ치사상죄 (형법 제173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②공공용(제1항 각 죄명)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1. 위험범
형법 제173조 제1항의 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발생이 기수의 요건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73조 제3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공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공급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