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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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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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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기본범죄를 실행하고 과실로 중한 결과가 실현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기본범죄와 중한결과를 모두 고의로 실현한 경우에는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고의범이 성립됨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범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욱 가벼운 형이 규정된 경우가 있다. 이는 중한 결과를 인식하고 의욕한 고의범보다 과실로 같은 결과에 이른 결과적 가중범이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중한 결과가 과실 아닌 고의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대표적인 예인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형은 최하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은 최하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의 형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어 살인죄에 정한 형인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5년 이상의 형은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경한 형이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을 범한 이 사례에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인정되어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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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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