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조합원에게 점유를 넘겼다는 항변의 한계(대법원 2024도6213)
![[판례분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조합원에게 점유를 넘겼다는 항변의 한계(대법원 2024도6213)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328879504-497376226261f959.png)
<핵심 요약>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고시문을 부착한 뒤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처분 채권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 이전을 인도청구권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은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이 세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조합 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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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점유가 다시 넘어간 경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묶어 두어 뒤에 받을 판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전처분이다. 집행관이 점유를 자기에게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고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붙이면, 그때부터 그 점유는 공적으로 표시된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표시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고시문이 붙은 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 사안이다. 다만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처분 채권자와 함께 부동산을 경락받은 동업자였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안과 달랐다. 가처분 채무자가 조합원에게 점유를 넘긴 것을 두고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노3509 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은 그 판단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3. 조합 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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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를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 4필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를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하에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乙이 종전에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일부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가처분 결정의 채권자는 甲이고 피보전권리는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인도청구권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과 피고인 등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甲이 피고인에게 동업약정 해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무렵 피고인, 甲 등으로 구성된 동업자들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보이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가처분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판시사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와 공무상표시무효죄
판결요지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판시사항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3]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판시사항 가.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유책당사자에게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