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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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거래와 형사 책임 - 채권자와 매수인이 점검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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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09-02 06:06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거래와 형사 책임 - 채권자와 매수인이 점검할 항목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거래와 형사 책임 - 채권자와 매수인이 점검할 항목


1. 가처분 표시의 효력을 형사처벌로 뒷받침한 판례의 의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고시문이 붙은 뒤 이루어진 점유 이전을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다룰 수 있는지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도명령의 집행이 점유자가 바뀐 탓에 한 차례 불능으로 끝났고,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집행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부담을 만든 행위 자체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처분 채권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안과 달랐습니다. 원심은 그 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조합의 실제 상태와 인도청구권의 상대방을 따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참고할 대목입니다.

 

2. 경락받은 토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입니다.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이 출입구에 화물차를 대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명의자가 그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은 채무자는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명의자와 분쟁이 생긴 뒤, 채무자가 스스로 컨테이너를 치우기로 한 날 현장으로 가서 컨테이너를 15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채무자와 공모하여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로, 원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점유 이전 국면의 대응 방향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점유 이전 국면의 대응 방향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점유 이전 국면의 대응 방향

 

  • Q: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의 점유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집행관이 고시에 그쳤는지, 아니면 점유를 옮기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에 따르면 집행관이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명령 위반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조서와 고시문의 문언,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 점유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짚습니다

    점유 이전은 밖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종전 점유자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물을 관리하는지, 자신이 점유자임을 표시하였는지, 집행관이 현장에서 누구의 점유로 보았는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인도명령 집행이 불능으로 끝난 조서가 있다면 그 기재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나.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올 항변을 미리 계산합니다

    그 사용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쓰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제3자가 별개의 점유를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은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정도를 넘어 제3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영업하게 한 행위가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점유의 태양과 대가 지급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다. 채무의 이행이라는 항변을 조문으로 되짚습니다

    점유 이전이 인도청구권의 이행이라는 항변은 그 이행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로 갈립니다. 피보전권리가 채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상대방도 채권자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이전은 이행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를 근거로 삼는 항변이라면 민법 제703조 제1항의 조합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과 목적물을 거래하는 쪽이 함께 점검할 것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은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행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옮기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였는지, 고시문에 어떤 문언이 들어갔는지가 이후 대응의 폭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진과 집행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점유 변동을 확인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목적물을 거래하는 쪽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집행 표시가 붙은 목적물을 거래할 때에는 그 표시의 효력과 집행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조합원에게 점유를 넘겼다는 항변의 한계(대법원 2024도621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김정현변호사법무법인창경공무상표시무효죄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인도명령형법제140조가처분집행표시조합해산부득이한사유승계집행문2024도6213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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