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처분 표시의 효력을 형사처벌로 뒷받침한 판례의 의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고시문이 붙은 뒤 이루어진 점유 이전을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다룰 수 있는지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도명령의 집행이 점유자가 바뀐 탓에 한 차례 불능으로 끝났고,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집행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부담을 만든 행위 자체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처분 채권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안과 달랐습니다. 원심은 그 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조합의 실제 상태와 인도청구권의 상대방을 따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참고할 대목입니다.
2. 경락받은 토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입니다.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이 출입구에 화물차를 대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명의자가 그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은 채무자는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명의자와 분쟁이 생긴 뒤, 채무자가 스스로 컨테이너를 치우기로 한 날 현장으로 가서 컨테이너를 15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채무자와 공모하여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로, 원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점유 이전 국면의 대응 방향
4.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과 목적물을 거래하는 쪽이 함께 점검할 것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은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행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옮기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였는지, 고시문에 어떤 문언이 들어갔는지가 이후 대응의 폭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진과 집행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점유 변동을 확인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목적물을 거래하는 쪽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집행 표시가 붙은 목적물을 거래할 때에는 그 표시의 효력과 집행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조합원에게 점유를 넘겼다는 항변의 한계(대법원 2024도621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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